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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33915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5,4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피고와 C은 2010. 12. 27. 수취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액면금 4,257만 원, 지급기일 2011. 1. 8.,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경기도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 D은 2011. 7. 20. 대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와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공정증서, 을 제1호증과 같다. 약속어음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약속어음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조된 문서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C과 합동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4,257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1,154,542원을 공제한 나머지 31,415,4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6. 8.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8. 24.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