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부과고지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8. 서울 강북구 B건물 402호부터 411호까지 상가 10채(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4. 1. C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시설 공사 등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부터 납부), 임대차기간 2007. 3. 25.부터 2012.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상가를 C에게 인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각 상가의 내부시설공사를 마친 후 2007. 4. 28. ‘D’라는 상호로 해산물 뷔페 음식점을 개업하여 2010. 2. 10.경까지 운영하였고, E이 이 사건 각 상가를 전차하여 2010. 2. 11.부터 2011. 12. 15.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8.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2007. 4. 8.자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6. 16. 직권으로 원고가 같은 날 폐업한 것으로 보고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4. 20. F, G, H, I에게 이 사건 각 상가가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07. 5.부터 2009. 6.까지의 차임과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1. 4. 원고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친 것이다. 이하 같다) 합계 5,189,50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5,122,7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4,697,23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4,171,49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3,450,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