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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3 2015가단9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1. 1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속행하면서, 제2차 변론기일을 2015. 9. 23. 14:40으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당시 출석한 피고들 대리인은 변론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15. 10. 14. 15:40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5. 10. 2. 송달받고도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당시 출석한 피고들 대리인은 변론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2. 2.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 참조).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고지 또는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2015. 11. 16.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였다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인 2015. 10. 14.로부터 1월 이내의 기간은 2015. 11. 14.이 되나, 기간 말일인 2015. 11. 14.이 토요일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공휴일을 건넌 월요일인 2015. 11. 16.이 기간 만료일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2.에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기일지정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제3차 변론기일 직전에'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도착하지 않아 기일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