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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6고합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86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를 운영해 왔다.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 이하 ‘ 상이 군경 회’ 라 한다) 는 2013. 5. 21. 경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로부터 공급 가액 11억 원 상당의 폐전선류 1,700 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용 저장품( 배전 시설, 송 변전 시설 등에 사용되었던 자재로 고철, 폐 전력량계, 폐 개폐기 등 )에 대해서는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공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상이 군경 회가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로부터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공급 받기로 한 폐 불용품( 폐합 성수 지류) 등을 위 E을 상호변경한 CJ 아산 공장에서 폐기물 중간처리를 거쳐 폐기물 처리업자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상이 군경 회가 한국 전력 공사에 지급해야 할 폐 불용품 매입대금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 군경 회에 지급하기로 하는 폐 불용품 공급계약( 폐기물 위 수탁처리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고철 가공업체인 AW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X에게 “ 한국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에서 나오는 비철 등에 대해서 한국 전력 공사와 상이 군경 회 간에 계약이 되었고 이를 E에서 불하 받고 있다, 선금을 주면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