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8. 5. 28.부터 2019. 6. 20.까지 망인 및 피고의 계좌로 합계 9,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4. 23.부터 2019. 6. 24.까지 망인 및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2,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망인 및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합계 9,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망인의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차액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속받았는바, 그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14,444,4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살피건대, 단순히 피고가 어머니인 망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