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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누60513

청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4,660,607원 및 그 중 1,268,6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31,668㎡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7. 10.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건물은 2008. 10. 2. 멸실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를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체결을 공고하였고, 다시 그 기간을 2012. 12. 20.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70377호로 2007. 10.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2008. 3. 30. 임차인이 이주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