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5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01:35경 인천 B빌라 지하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여, 38세), 경위 F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사 E에게, “뭐야, 씹할년아,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