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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가단339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4,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산하 국군복지단이 군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서 화성시 B 소재 골프장인 C을 운영하는데, C 코스관리과장인 D는 2012. 10. 25.경 조경수 1그루를 이식하기 위하여 소외 조경업체인 E(대표자 F)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35톤 크레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 C 크레인 기사 G과 함께 35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보내주었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C의 직원들인 H, I, J이 있었다.

위 G이 이 사건 크레인으로 조경수(약 9톤)를 들어 올려 회전하여 옮기던 중, 출렁임이 심하게 오면서 이 사건 크레인 견인축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9. C에 이 사건 크레인을 크레인 운전사의 노무와 함께 임대하였다.

C의 현장관리자가 실제 9톤을 초과하는 조경수를 4 내지 5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조경수 견인을 지시하였는데, 조경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최대하중을 버티지 못하여 견인축(붐대)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인 41일 간의 휴업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측에 크레인을 임대하여 준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조경수 견인이라는 용역을 도급받은 것이다.

원고는 G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조경수의 무게를 알 수 없어 E의 자문을 구하여 35톤 크레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 사건 크레인과 조경수 간의 거리(8m)에 따른 최대하중치를 고려할 때 조경수의 무게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 축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