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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4 2016고단1938

위증

주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 진행 경과〕 H은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0. 6. 2. 실시 )에서 I 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09. 10. 16. 경 J에 있는 피고인 B 및 남편 K이 함께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고인 C를 비롯하여 M, N, O, P, Q 등이 모인 자리( 이하 ‘L 식당 모임’ 이라고 함 )에 참석하여 함께 칠면조 2마리와 소주, 맥주 등으로 식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 식사 비 5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H은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I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0. 7. 경 N의 고발로 L 식당 모임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I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H은 M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식사 비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해 주면 나중에 벌금이 나오더라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M는 이를 승낙한 후 2010. 8. 20. 경 I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 내가 술값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2010. 1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M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H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 후, H 당시 I 시장 비서실장인 피고인 A이 M의 위 벌금 150만원에 대하여 2011. 2. 9. 경, 2011. 3. 8. 경, 2011. 4. 4. 경 3 차례에 걸쳐 각 50 만원씩 벌 금 수납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M의 벌금을 대납해 주었다.

한편, M는 2014. 6. 20. 경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 ‘H 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으며 I 시청 비서실장 A이 벌금 150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 는 취지의 자인 서를 제출함으로써 H 및 M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등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H과 M는 2014. 12. 3. 수원지 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