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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31 2011노1901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 2009고단629호 1) 용접봉 임의반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용접봉을 반출하여 처분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용접봉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판매한 것일 뿐이며, 설령 피고인이 용접봉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어서 대물변제로서 용접봉을 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윤활제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는, I의 자금으로 구입한 원자재로 용접봉을 생산하여 일본 L에 수출하였으므로 일본 L가 위 용접봉 판매대금의 일부로서 제공한 윤활제는 I의 소유이고, 설령 윤활제가 I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어서 대물변제로서 윤활제를 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철분 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피해 회사가 철분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서 I이 철분을 대신 구입하여 조금씩 피해 회사에게 다시 판매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철분 판매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어서 대물변제로서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불법이득의사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