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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입간판 및 주차금지 표지판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T과 공동하여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T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 및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이 상대방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