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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신사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일 뿐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사동 주민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2. 21:29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