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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4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6.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의 마을 이장을 담당하면서 위 마을의 마을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2013. 7. 19.경 횡령 피고인은 2013. 7. 19.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성거농협에서, 위 마을 기금 5,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에 입금하여 피해자 B 마을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복 복날음식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5,680원을 개인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6. 1. 12. 경 횡령 피고인은 2016. 1. 4.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성거농협에서, 마을 수익금 및 협조금 등을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입금하여 피해자 B 마을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을 스피커 이관 작업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95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의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기금 및 수익금, 협조금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에 있어 마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 돈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돈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성거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E)에 예치된 마을기금 1,000만 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을기금을 담보로 합계 5,40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