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 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C’ 가요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의 요청을 받아 E, F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대구 남구 등지에서 주변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업주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 0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C’ 가요
주점에서 위 주점업주인 D에게 F(여, 16세)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1, 148쪽)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47조 제4호, 제21조의3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