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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가원 쪽에서 두루미공원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두루미공원 쪽에서 명가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