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5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2.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대림 VS125 오토바이의 차체 길이를 약 29cm 연장하고 위 오토바이에 쇼버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위 오토바이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오토바이 구조변경 사진, 수사보고( 구조변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