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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8.16 2012고정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 17:55 무렵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여수시 화양면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에 앞서 일시 정차하여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남긴 메모지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