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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07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 14.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탁금 계좌 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대출 모계좌로 하여 한도 5,000,000원의 신용대출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 사건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0. 23. 주식회사 한빛은행(합병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1. 6. 18.경 주식회사 국민카드(합병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03. 10. 24.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②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아(이하 위 각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라.

채권 양도일인 위 2003. 10. 24.자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잔존원금은 합계 14,350,705원이다.

여기에 원고는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채권의 개별 약정 연체이율보다 낮다.

마. 원고는 2006. 5. 25.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30225)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9.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그 판결 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