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금육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젓갈반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식품 제조 및 판매 컨설팅업,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에 반찬 등의 물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 A과 계약기간 1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에 브라질산 정육 등을 공급해 오다가 물품대금의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하자 2013. 8.경 A에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A은 2013. 8. 13. 원고에게 A의 홈플러스에 대한 반찬류 판매계약(시기 2012. 7. 30., 종기 2013. 12. 31.)상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담보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존속기간을 2018. 8. 12.까지로 하는 채권근담보권(이하 ‘이 사건 담보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는 채권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2호로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3. 9. 27.까지 A에 합계 2,309,330,840원 상당의 브라질산 정육 등을 공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3. 9. 11. 공급한 물품의 대금 253,756,800원과 2013. 9. 27. 공급한 물품의 대금 35,728,560원 합계 289,485,3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4. 홈플러스에 이 사건 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및 이 사건 담보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담보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0. 15. 홈플러스에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경부터 A에 반찬류 등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8. 28.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