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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3 2019고단3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 113 밤일로 사거리 앞 도로를 시흥시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신호주기현황표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