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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3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 20:42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ROOM CAFE& ;BAR, C BAR, 이쁜 바텐더 항시 대기, 160평 규모 초대형 BAR, 문의 D’ 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이 부착된 E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아 위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E 화물차의 뒷면에 부착된 등록 번호판을 물수건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을 가린 점, 벌금형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2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6호( 미신고 광고물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