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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80]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은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2:1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 'D' 술집 룸 안에서 피해자, E 등 총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모텔에 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위 E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주변 친구들이 말리자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4]

1. 2019. 5.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01:00경 대전 서구 F건물 호 G(여, 21세)의 집 앞에서, 그녀와 SNS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녀의 위 집으로 찾아왔으나 그녀가 현관문의 안전고리를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열었다가 닫는 행동을 수 회 반복하여 안전고리를 부서지게 하고, 이에 그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벽면을 쳐 부서뜨려 피해자 H 소유의 수리비 미상의 안전고리와 벽면을 손괴하였다.

2. 2019. 6. 2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00:00경 대전 서구 F건물 호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SNS상에 다른 남성의 게시물에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꽃다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통 등 온몸을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9. 7. 2. 주거침입,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