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정44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 위 B건물 C호 내부에 철골과 목재로 복층을 만들어 면적 135.98㎡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