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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구합26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07. 10.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1. 3. 18.) - 난민인정신청 : 2015. 3. 20.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6. 3.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1998년경부터 PPP 정당(Pakistan Peoples Party)의 지지자로 정당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선거 당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PML-N 정당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2007. 10.경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5. 2. 15.경 가족을 만나러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같은 달 21. 샤칼갈 지역에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PML-N 정당의 지지자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같은 달 24.부터 B의 여동생 집에서 머물다가 2015. 3. 16.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게 되었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ML-N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