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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2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판매시설 551.1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