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32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판매시설 551.1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판매시설 551.17㎡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