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
1.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60,000원을 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J)로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합계 1,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1』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청주시 L건물 M호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아이폰X 1대를 6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6만 원을 주면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6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경 휴대전화기를 받지 못한 일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물건과 지갑을 털렸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테니 선이자대출에 필요한 59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