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D 내한공연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하고, 그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3. 8. 3,000만 원, 2010. 3. 14.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공연은 2010. 4. 말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2010. 6.경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의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2010. 10. 19.까지 4,000만 원, 2010. 12. 30.까지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2. 1,000만 원, 2010. 7. 23.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나머지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0. 9. 30.까지, 2,000만 원은 2010. 10. 31.까지, 6,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각 지급하되, 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9,0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0. 7. 26. 약정에 따른 원금 9,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 및 약정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