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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5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175,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4. 피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전력을 심야(갑) 750kW , 심야(을) 90kW , 일반용 전력(갑) 97kW 로 약정하면서 상시계약전력이 100kW 미만이고, 심야(갑)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이므로 심야전력을 대표고객으로 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15.부터 2015. 2. 14.까지 사이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일반용 전기의 최대수요전력이 약정된 97kW 를 초과하도록 전기를 사용하였다.

상시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전력을 대표고객으로 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2012. 3. 15.부터 2015. 2. 14.까지 사이의 상시전력을 대표고객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계산하면 금 15,459,967원이 추가로 부과되어야 하고, 부가세 1,545,997원, 전력산업기반기금 572,010원이 추가로 부과되어야 하며, 무단증설에 따른 위약금으로 금 15,459,967원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37,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기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한 적이 없고,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매월 450시간을 기준으로 43,650kW 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최대수요전력 97kW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6조 제10호에 의하면 최대수요전력이란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