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41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3호 중 위조부분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은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4.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03년 경 피해자 F( 사망 당시 51세) 을 만 나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3. 4.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년 말 경부터 2013년 여름 사이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인 B을 사귀어 교제하며 범행 시점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를 제때 지원 받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과 만나며 그러한 불만과 어떻게 해서 든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은 심경 등을 토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은 2013. 10. 경부터 복어 독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마취제를 주입해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사체는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매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이 수면제, 마취제, 사체를 담을 가방 등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놓고 함께 사체를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1) 살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11. 7. 경 저녁 무렵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7동 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