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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212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8:26 경 동 인천 급행 B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59,900원 상당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24,000원 상당 텀블러 1개,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폰 거치대 1개, 시가 11,300원 상당 USB 1개, 시가 20,000원 상당 멀 티 펜 1개, 시가 12,000원 상당 볼펜 6 자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7,000원 상당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29,200원 상당 물품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81세로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