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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7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응시료, 인증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 취업 준비생 들 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회( 벌 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피고인은 2011년 경 이른바 취업 사기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 월 ~1 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