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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4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서울 마포구 F에 “G”이라는 상호로 면적 265.02㎡의 업소에 홀 일부를 무대로 하여 음악을 틀어주는 컴퓨터, DJ박스 등의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한편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단속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2회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