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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91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1. 기초사실의 바.항과 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바. 원고는 2010. 12. 29. 소외 회사(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차인 선정, 변경, 전대차계약 체결, 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명도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 등을 위임하는 “G 관리운영 동의서”를 제출하고, 2011. 2. 2. 원고와 주식회사 에이원코드리스 사이에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제1심 법원의 H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제4면 내지 제6면)의 마지막장(위 회신 결과의 제6면)에 작성일로 기재된 “2010년 2월 2일”은 “2011년 2월 2일”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

주식회사 에이원코드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3,909,000원, 차임을 월 922,000원, 전대차기간을 2011. 2. 7.부터 1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는 2010. 6. 4. 완료되어 이 사건 상가는 2010. 10. 15. 개장되었고,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6층에는 개장 당시 대규모 휴대폰업체가 입점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분양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가 개장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