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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320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4채를 구입하여 대지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그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8. 5.경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 중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아파트 여러 채를 E 등으로부터 매수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8.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권자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이하 ‘한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권자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 확정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7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8680)을 받고, 2012. 3. 16. 위 대지지분권자와 사이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이 한주상호저축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2.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에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1.경 G에게 1억 50만 원에 매각되었고, 2013. 12. 6. 배당금 107,671,021원이 모두 한주상호저축은행에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