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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노223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원심판결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2013. 3. 5.”을 “2014. 3. 5.”로, “2013. 3. 10.”을 “2014. 3. 13.”로, 증거의 요지『범죄전력』란의 “1. 조회회보서”를 “1. 사건검색(판결문)”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