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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224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9. 4. 15.부터 2011. 4. 14.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정하고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 2) 원고는 2011. 4. 15. 피고와 이 사건 임대기간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55만 원으로 인상하며, 이 사건 임대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차기 연장할 시는 1년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5. 31.과 2014.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가 2014. 4. 14. 종료됨을 알리면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5) 이 사건 건물의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의 실제 차임 상당액은 월 3,096,469원이고,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의 실제 차임 상당액은 월 3,052,265원이다. 6)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2014. 5.부터 2015. 3.까지 5,500,000원(550,000원×10회, 2014. 10. 제외)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D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는 2014. 4.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4. 4. 15.부터 2016. 1. 1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4,608,046원[2014. 4. 15.부터 2015. 3. 31.까지 35,759,221원{(3,096,469원×11개월) (3,096,469원÷31일×17일)} 2015. 4. 1.부터 2016. 1. 14.까지 28,848,825원{(3,052,265원×9개월) (3,052,265원÷31일×14일)}] 및 2016. 1. 1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