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가.
원고는,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형화물운송업의 경우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고, 정부 정책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받지 못하고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양수할 자력도 없는 서민들은 화물자동차로 적법하게 운송업을 할 수 없어 불법적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서 명시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화물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결격사유도 없는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소송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신청 대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위 신규허가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