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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07 2017고단16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공유 수면을 점유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경 및 2016. 7. 15. 경 전 남 신안군 C에서, 공유 수면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설치된 물 양장에 바지선을 접안한 후,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적치된 토석을 위 바지선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점유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적치된 토석 위치 및 토석 반출 사진), 112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공유 수면 점용, 사용자 확인 등 요청)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통합사건 검색(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