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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합4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 저하(IQ 58), 충동조절능력 저하, 행동 장애, 대인관계 장애, 병식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0:4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손으로 쓰윽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과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 및 대인관계 적응 등에 대한 훈련, 행태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 기간 필요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높으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2매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목격자, 체포자)

1. 수사보고(장애등급 및 진료내역 확인),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