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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6 2019고단7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06:4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10회(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