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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5 2018고합21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자 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3:00경 제주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23. 0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F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다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내용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