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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1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940,9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은 퇴직금제도의 법률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