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817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천시 AG 유지 1,131㎡ 중 별지 <표1>최종 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E, I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J는 형식적인 의미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담긴 실질적인 의미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 J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