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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0 2013노8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