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안중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위 현화리 소재 늘푸른아파트 109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21:3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안중고등학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자, “증거를 대봐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