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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던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방송장비 수입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 임금 2,158,340원, 2012년 9월 임금 2,229,330원 합계 4, 387,670원 및 퇴직금 4,104,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