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D(36세)와 업무적인 의견대립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