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96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5. 27. 06:00경 경부고속도로 수원톨게이트 근처 승용차 안에서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E(일명 F)이라는 여자를 사귀기 위해서 500평의 땅과 집을 지어주겠다. 고 하였다.”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경 의왕시 G 체육관 근처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D도 바람을 피운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