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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당표 1장(증 제2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2. 21: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피해자가 그곳 벤치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바디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액션캠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 27.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11: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사이에 위 피해자가 그곳 벤치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카메라, 충전기, 보조 플래쉬,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과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선글라스 1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핑크색 세면가방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콜롬비아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메라 위수탁 관리장 사본, 카메라 렌즈와 바디대금 입금내역, 카메라 매매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전당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