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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구입대금 30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C이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5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1. 20.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20. 22: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가량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4. 2. 26.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2. 26. 23: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모텔 206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가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C 우체국통장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